다만 서훈을 받은 사람이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해 형을 받거나 적대 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서훈을 받은 사람이 추후 정부 정책과 소신이 배치되거나 다른 이유로 서훈을 취소하고 싶은 경우에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지난 2006년 영화배우 최민식씨는 스크린쿼터제 축소 방침에 항의하며 문화부에 옥관문화훈장증과 메달을 반납했으나, 규정이 없어 보관중이고, 2008년 한승수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는 신군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재무위원으로 활동한 공로로 수여받은 보국훈장 천수장을 정부에 반납했다. 이 의원은 "법령미비로 인해 개인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한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