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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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동용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법안 발의
  • 입력 : 2020. 08.05(수) 17:01
  • 곽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사진) 의원은 5일 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 전환 자격요건 명시 및 사업자 간 공공임대주택의 매매요건을 강화해 임차인 권리를 보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우선 분양의 자격 조건을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임대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낮은 가격에 분양하는 세입자의 분양 자격을 평가·박탈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우선 분양 전환 대상이 되는 임차인 자격요건 명확화 △우선 분양 전환 시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 시 우선 분양 전환 시와 동일한 절차와 분양 전환 가격으로 매각 가격을 산정하도록 했다.

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서 우선 분양 전환 자격에 대한 분쟁 소지가 발생하면 이를 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서 의원은 "우선 분양 전환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사업자 간 매각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