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놨는데 택배비 할증"…섬 주민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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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다리 놨는데 택배비 할증"…섬 주민 뿔났다
보길도 주민 ‘부당한 섬 택배요금’ 국민청원 || 완도군, 공정위 등에 합리적 요금 책정 건의 ||“‘민간계약’은 제재 못해”… 특별법 제정 요구
  • 입력 : 2020. 08.05(수) 19:02
  • 김성수 기자 sskim@jnilbo.com
 전남도내 연륙·연도교 개통으로 육지화된 일부 도서 제외지역(육지)에 여전히 택배·화물요금이 과다 청구되면서 지역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완도로 귀어한 한 주민은 합리적인 택배요금 책정을 주장하며 '도서(섬)산간지역 우편(화물)택배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제기, 도내 도서 제외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택배요금 개선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완도군에 따르면 1999년 완도 고금~약산을 잇는 약산대교를 시작으로 신지대교(완도읍~신지면), 고금대교(강진 마량~고금 가교), 완도대교(군외 원동~군외 달도), 장보고대교(신지 송곡~고금 상정) 등의 연륙·연도교 개설로 완도 12개 읍·면 중 완도읍, 군외면,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 등이 행정구역상 도서 제외지역으로 분류됐다.

 사실상 섬이 육지화 됐음에도 불구, 온라인 쇼핑몰 및 택배서비스를 제공하는 업계에서는 완도군을 일괄 도서지역으로 분류, '택배비 할증요금'을 부과하면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2012년 완도대교가 개통된 군외면은 육지화가 이뤄졌지만 일부 택배회사들이 적게는 5000원, 많게는 1만원 가량의 할증요금을 요구하고 있다.

 심지어 연륙교 건립으로 도서개발촉진법상 육지로 분류된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 등지는 화물운임비가 2배에 달하는 등 마을 전체가 도서지역으로 분류돼 일부 택배회사 등이 과도한 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완도군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에 공문을 통해 인터넷 쇼핑몰 및 택배서비스는 '판매자-택배회사'간의 계약사항임을 알고 있지만 도서개발촉진법에서 정한 완도군 도서 제외지역에 합리적인 택배요금이 책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그러나 해당 기관에서 돌아온 답변은 '민간 대 민간' 계약은 행정에서 지원 또는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반발한 주민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2년간 서울에서 살다가 가족과 함께 보길도에 귀어한 주민 A씨는 지난 7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도서(섬)산간지역 우편(화물)택배 특별법 만들어 주세요'라는 청원을 올렸다.

 A씨는 청원을 통해 "도서산간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고 싶어도 지역에 판매하는 곳이 없어 구입하지 못해 택배를 이용하는데 현재 운영 중인 대부분의 온라인쇼핑몰, 기타사업체에서는 도서지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도선 및 산간 추가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모 쇼핑몰의 경우 2000원 짜리 상품을 구입하면 도선료 7000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또 "도서지역에 사는 사람들 중 70%이상은 노인분들인데 택배를 받기 위해 시간을 투자해서 찾아가거나 추가에 또 추가요금을 주고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비논리적이고 불균형적인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도서(섬)산간지역 우편(화물)택배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5일 오후 3시 기준 555명이 청원에 동의했으며, A씨의 '도서산간지역 우편(화물)택배 특별법 만들어 주세요(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1041)' 청원 마감은 8월22일까지다.



김성수 기자 sskim@jnilbo.com seongsu.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