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지정 사활… 사유시설 보상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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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특별재난지역' 지정 사활… 사유시설 보상은 '제외'
도로 등 ‘공공시설’ 위주… 수재민 혜택 체감 어려워 ||민간은 세금 감면 뿐… 지방세·전기료 등 간접 지원|| “지자체 차원에선 민간 후원자 연결해주는 방법 유일”
  • 입력 : 2020. 08.11(화) 19:07
  • 박수진 기자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광주시·전남도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행안부 조사단이 이틀간 광주·전남 호우피해 지역을 조사한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도 신속한 지정을 지시함에 따라 빠른 시일 안에 광주·전남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기대된다.

 그러나 특별재난지역 지원이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 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실제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수재민이 받는 혜택은 미미하다.

 11일 광주시·전남도에 따르면 집중호우에 따른 잠정 피해액은 광주 650억원, 전남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는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으며, 공공시설 841건 381억원, 사유시설 601건 119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공공시설은 도로침수 및 파손 669개소 80만㎡에 86억원, 황룡강·평동천·석곡천 범람에 따른 농로유실 13개소 16억원, 농업기반시설 및 하천제방 유실 5개소 240억원, 석축·옹벽유실 97건 39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유시설은 주택 및 양동시장 등 상가침수 497건 10억원, 산사태 등 급경사지 유실 1건 10억원, 농경지 1853㏊(광주 전체 농경지의 32%) 침수 9억6000만원, 비닐하우스 1124㏊(전체 하우스 15%) 침수 89억4000만원 등이다.

 전남은 9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주택 2338채가 파손되거나 침수됐다. 침수된 주택이 전날보다 400채 늘었으며 현재 1500여채는 물을 모두 뺐다. 벼 6556㏊, 밭작물 232㏊, 시설작물 345㏊, 과수 127㏊ 등이 침수되거나 유실, 낙과 등의 피해를 입었다. 11개 시·군에서 축산농가 150곳이 침수·매몰 피해를 봤다.

 범람과 침수 여파에 따른 이재민은 3187명으로 이 중 1547명이 귀가했고 현재 1640명이 대피중이다.

 피해 산정을 위한 조사가 진행될수록 규모는 커지는 상황이다.

 현재 행정안전부 수해 사전피해조사단 3명이 지난 10일부터 나주와 구례 등 전남 수해피해지역에서 이틀간 일정으로 피해조사를 진행했다.

 11일에는 광주에 별도의 피해조사단 2명이 내려와 북구와 광산구, 남구 지역에 대한 피해 현장조사를 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최근 3년 간 평균 재정력지수 기준의 국고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한 피해가 발생한 재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하천·도로·철도·상하수도·임도 등 공공시설 복구 예산의 국고 지원 비율이 50%에서 70% 안팎으로 상향 조정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에 재정 지출이 많았던 광주시와 전남도, 시·군은 일단 복구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문제는 수재민들이 특별재난지역 지정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지방세·건강보험료·전기료·통신요금·도시가스 요금·상하수도요금 감면 등의 간접 지원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사유재산 피해 복구비를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지정과는 무관하다. 이 제도는 인명·주택·농경지 피해 가구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지자체가 부담하는 재난지원금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지만, 혜택을 보는 수재민 입장에서는 달라질 게 없다. 인명 피해처럼 명확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를 인정받는 게 쉽지 않다.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사유시설 복구는 오롯이 수재민 몫이라는 얘기다.

 현재로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수재민을 지원할 방법은 민간 후원자를 확보해 연결해주는 정도가 전부다.

 광주시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지만, 실제 수재민이 지원받을 길은 없는 상황"이라며 "사유재산의 경우 피해를 지원받기엔 한계가 있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수해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수재민을 위해 후원자 물색 등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