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웅 전남교육감 "대법 전교조 판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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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장석웅 전남교육감 "대법 전교조 판결 환영"
  • 입력 : 2020. 09.03(목) 15:33
  • 홍성장 기자

전교조위원장 출신인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하루빨리 파기환심 판결이 이루어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따라 취해진 일련 행정조치를 교육부가 신속하게 원상복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교육감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헌법상의 노동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는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또 "전교조가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을 기치로 창립된 후 참교육실천을 통해 우리교육의 희망의 싹을 키워왔고 우리 시대의 민주주의와 정의실현을 앞장서 왔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석웅 교육감은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다시 확보했으므로 "코로나19 이후 촉발된 미래교육의 새로운 길목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교육의 혁신과 변화에 새로운 역할을 해줄 것으로 희망한다"고 밝혔다.

홍성장 기자 seongjang.h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