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14일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농약대, 대파대, 시설복구비 등 자연재난 복구비를 대폭 상향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농식품부 소관 125개 품목중 123개 품목, 산림청 소관 34개 품목중 31개 품목의 자연재난 복구비 지원단가가 상향됐다고 말했다. 재해보험 비대상 품목인 농약대, 대파대, 가축입식비 및 시설복구비는 실거래가 대비 100%수준으로 상향됐고, 재해보험대상 품목은 실거래가 대비 50%미만인 품목에 대해 실거래가의 30~50% 수준으로 반영됐다.
배, 단감, 사과, 복숭아 등 과수류에 대한 농약대 지원단가는 실거래가 대비 79.9%인 1㎡당 199원에서 100%인 249원으로 상향됐다. 임산물로 분류되는 떫은감에 대한 농약대 지원 단가도 기존 1㎡당 110원에서 249원으로 실거래가 대비 100%수준으로 반영됐다. 상향이 확정된 지원 단가는 지난 7월28~8월 11일 집중호우 기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서 의원은 "법과 제도 개선, 예산 증액을 통해 농어업분야 지원 대책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