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 학생 학습권 보장 및 지방교육자치 위한 법률 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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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교육감협, 학생 학습권 보장 및 지방교육자치 위한 법률 개정 제안
재난시 유초중고 교육지원 등 6개 법률 개정 요구
  • 입력 : 2020. 09.15(화) 17:27
  • 양가람 기자
14일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학생들의 안정적 학습권 보장과 교육자치기관 자주성을 위한 법령 개정안 등 6건이 심의 의결됐다. 광주시교육청 제공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는 14일 원광대학교 숭산기념관에서 총회를 개최해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자치기관의 자주성을 위한 법령 개정안 등 6건을 심의 의결했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협의회는 교육자치의 주역인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과 편의를 위한 법률 및 예규 개정안을 제안했다.

재난 상황시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2021년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후속 사항으로 유・초・중・고등학생 교육지원을 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요구했다.

또 학적 관련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위해 개명신고서 작성 시 동의를 받아 출신학교 등에 개명 정보를 제공하도록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 및 '대법원 가족등록예규' 개정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자치기관의 자주성 확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제안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교육자치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 시도교육감 소속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달라는 것이다.

아울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일정 조건의 건축을 할 때 해당 학교장과 교육청 관계자가 경관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및 '경관심의운영지침' 개정도 요구했다.

지방교육공무원의 성과급 지급방법 개선안과 영어회화전문강사 사업 협업체계 강화 방안도 제안됐다. 코로나 19 등 특수상황으로 인해 정상적인 성과측정이 어려운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축소하는 등 가급적 균등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사업은 사무의 효율적 처리, 통일된 복무지침 마련 및 재정부담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 주관 영전강 사무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최교진 협의회 회장은 "코로나 19로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유관기관 등 각계각층과 전방위적으로 소통해 미래교육을 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 총회는 오는 11월 중 열릴 예정이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