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한문화권' 제외… 광주시 안일한 대처 '입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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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마한문화권' 제외… 광주시 안일한 대처 '입살'
5월, ‘역사문화권 특별법’ 제정 ||발빠른 전남도… 문화권에 포함 ||광주는 빠져… 지원 등 못 받아 ||윤영덕 의원, 광주포함 개정 준비 ||
  • 입력 : 2020. 09.22(화) 18:37
  • 박수진 기자
광주에도 마한 시대 유적과 유물이 상당수 있음에도 시의 안일한 대처로 마한 역사문화권에서 빠졌다. 광주의 대표적 마한 유적인 광주 광산구 월계동 장고분.
 광주에 마한 시대 유적·유물이 산재해 있음에도 정비 지원 등을 뒷받침해줄 '마한 역사문화권'에서 제외돼 광주시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호남지역의 고대사를 대표하는 마한 문화권 복원을 뒷받침해 줄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문화권 특별법)이 제정됐다.



 역사문화권 특별법에는 △역사문화권(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등 6개 문화권), 역사문화환경,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등에 대한 정의 △역사문화권정비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역사문화권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의 시행 △정비사업 비용지원, 특별회계의 설치, 연구재단 및 전문인력양성 등 지원시책 마련·추진 등이 담겨 있다.



 '역사문화권특별법'은 문화권별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제정됐다. 그동안 문화유산의 점 단위 보존 위주의 한계에서 벗어나 선·면 단위의 입체적인 역사문화권 개념을 새롭게 도입한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이 지난해 4월 '역사문화권정비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애초 제정안에는 마한 문화권이 포함되지 않았다.

 전남도는 대정부 정책 건의와 국회 포럼을 개최하는 등 마한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 촉구 활동을 펼쳐, 관련 법안에 결국 마한 문화권을 포함시켰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마한사 연구복원과 활용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과 추진동력 확보하게 됐다.



 반면 광주시는 달랐다. 광주에도 마한 시대 유적과 유물이 상당수 있음에도 광주시는 손을 놓고 있다가 마한 역사문화권에서 광주가 빠졌다.

 역사문화권 특별법에는 '마한 역사문화권을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 마한 시대의 유적, 유물이 분포돼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다.

 결국 광주지역은 마한 역사 유적과 관련 아무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마한 문화권 지역 비지정 문화재 연구와 정비 등 국비 지원에서도 제외된다.

 더욱이 광주시는 현재 120억원을 투입해 신창동 유적지에 선사체험학습관 건립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비난이 더 크다.

 광주 광산구 신창동 유적을 비롯해 복룡동 유적, 월계동 장고분, 쌍암동 고분, 각화동 고분, 명화동 고분, 요기동 조산고분, 평동유적 등이 산재해 있는 등 광주 역시 고대 마한 문화권에 속한다.



 이와 관련 문제를 인지한 윤영덕 국회의원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윤영덕 의원은 "법률을 개정해 마한역사문화권에 광주를 포함시켜, 광주와 전남 일대에 분포한 마한 시대의 유적·유물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시는 마한 역사문화권에 포함돼 있지 않아 문화재 연구와 정비 지원 등 혜택은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광주도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