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자에 마을 이장 맡겨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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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범죄 전력자에 마을 이장 맡겨서야
고흥·장성서 선출…주민 불안
  • 입력 : 2020. 09.27(일) 17:43
  • 편집에디터

전남 곳곳에서 성범죄 전력자가 마을 이장에 선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고흥군에 따르면 A면의 한 마을은 지난해 12월 성폭행 전과가 있는 B씨를 이장으로 선출했다. B씨는 지난 2015년 20대 여성을 성폭행해 구속기소됐다. 4년 형을 선고받은 B씨는 지난해 4월 출소해 마을로 돌아왔다. 일부 마을 주민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다른 적격자를 찾지 못해 B씨를 이장으로 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에서도 북이면 주민인 C씨가 올해 4월 마을 총회 투표를 거쳐 이장으로 선출됐다. 도시 출신인 C씨는 젊고 성실한 귀촌인으로 마을에서 인심을 얻어 이장 투표에서 많은 표를 받았다. 하지만 C씨는 신상 공개 처분을 받은 성범죄 전과자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안 일부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현재 지자체의 이·통장은 마을 주민들이 총회를 거쳐 선출하면 읍·면장이 임명한다. 마을 이장은 마을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서 만나 접촉하고 지자체가 수당을 지급하는 준공무원 신분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총선거 또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처럼 입후보자들에 대한 전과 경력 조회를 거치지 않고, 선거 과정에서 표심을 사로잡으면 당선이 가능하다. 이러다 보니 고흥이나 장성처럼 성범죄 전력자가 당선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다.

마을 이장은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는 사람이다. 각 가정의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알고 세세한 가정사까지 꿰뚫고 있다. 그런데 구속 기소된 성폭행 전력자가 이런 일을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 물론 개과천선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을 계속 범죄시해서는 안 되지만, 성범죄는 재발 가능성이 높아 다른 범죄와는 또 다르다. 현재 국회에는 성범죄 등 강력 범죄 전과자에 대한 이·통장 직을 제한하고, 입후보할 경우 지자체가 신원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골자인 '이·통장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성범죄자의 이·통장 선출을 막아 주민들의 불안을 덜어 주어야 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