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선고 이재명 "멀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것 같다"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정치일반
'무죄' 선고 이재명 "멀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것 같다"
  • 입력 : 2020. 10.16(금) 13:03
  • 뉴시스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정말로 멀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것 같다"라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소감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소감을 묻는 취재진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인권옹호의 최후 보루인 우리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 언제나 말했듯이 사필귀정을 믿고 다수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이런 송사에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도민들을 위한 일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도 했다.

차기 대권 후보로 꼽히는 이 지사에게 '족쇄'나 마찬가지였던 재판이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에서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선이라는 것은 국민들께서 대리인인 일꾼에게 어떤 역할 할지 맡길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다. 대리인을 자처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께서 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국민께서 현재 저에게 부여해주신 역할에 최선 다하도록 하겠다. 경기도정에 최선을 다하고, 경기도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조건 개선하는 것이 제게 부여된 역할이기 때문에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논란이 된 TV토론회 발언의 경우, 선거운동의 방식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다소 부정확한 발언이 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죄로 엄격하게 처벌해선 안 된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파기 전 2심이 유죄를 인정한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