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광주·전남 150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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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광주·전남 150명 기소
부정선거운동사범 43.7%로 가장 많아||금품, 폭력선거 사범도 각각 58명, 21명||‘경선부터 시끌’ 선거운동방법위반 급증||“신속·철저한 공소유지 통해 선고 만전”
  • 입력 : 2020. 10.18(일) 16:47
  • 곽지혜 기자
광주지방검찰청 전경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광주·전남 선거사범 286명 중 150명이 기소됐다. 지난 20대 선거와 대비해보면 입건자 수는 13% 증가한 반면 구속자 수는 9명에서 4명으로 50% 이상 감소했다.

18일 광주지방검찰청과 관내 지청(순천·목포·해남·장흥)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5일을 기준으로 총 286명을 입건해 150명(4명 구속)을 기소하고 136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범죄유형별로는 당내경선운동방법위반, 여론조사 조작 등 기타부정선거운동사범이 125명(43.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흑색선전사범 82명(28.6%), 금품선거사범 58명(20.2%), 폭력선거사범 14명(4.8%), 기타 7명(2.4%)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 20대 선거와 비교하면 흑색선전사범 비율은 증가 22.5%에서 28.6%로 25명 증가했고, 금품선거사범은 23.7%에서 20.2%로 2명 감소했다.

특히 21대 총선에서는 경선 과정에서부터 후보자 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며 전화 이용 등 당내경선운동방법위반사범이 급증하는 특징을 보였다.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0명이었던 경선위반 입건자가 올해는 44명으로 늘어났다.

구속 사례를 살펴보면 21대 총선 사전 투표 첫날인 지난 4월10일 광주 북구 두암3동 사전투표소에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너무 길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선관위 직원을 폭행한 혐의의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전 본부장 B씨와 사무처장 C씨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임에도 지난 2월20일 노조 교육수련회를 개최해 특정 후보의 정책자료집을 나눠주고 정당의 공약 영상을 상영하는 등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생당 후보로 강진·장흥·보성·고흥 선거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황주홍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황 전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선거구 유권자들을 상대로 △33회에 걸쳐 7710만원의 금품을 제공 △11회에 걸쳐 328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 △24회에 걸쳐 570만원 상당의 축조의금을 제공 △9회에 걸쳐 979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기부행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재판 진행 중인 사건들에 신속하고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