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악의적' 왜곡하면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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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518 '악의적' 왜곡하면 처벌 받는다
여야 '5·18 왜곡처벌법' 제정 한목소리||장기표류 518 법안 연내 처리 가능성 ||왜곡날조 엄벌 등 포함…회기 안 처리
  • 입력 : 2020. 10.25(일) 16:56
  • 최황지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오월영령을 참배하고 있다. 이 대표의 5·18민주묘지 참배는 당대표 취임 이후 두달여 만이다. 뉴시스

앞으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역사를 왜곡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보수정당의 '딴지'로 제동이 걸렸던 '5·18 왜곡 처벌' 등의 담긴 법안이 올해 안에 처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가능성은 현실이 될 공산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법안 처리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5·18 관련 법안 연내 처리를 당론으로 확정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이낙연 대표의 의지도 확고하다. 이 대표는 대표 취임 후 첫 광주방문이었던 지난 24일 "대표 법안인 (오월 열사의) 명예훼손과 5·18 진상규명에 관한 법은 오는 27일 의원 총회를 열어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 짓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 짓겠다"고도 했다.

제1여당인 국민의힘의 최근 행보도 5·18 관련 법안 연내 처리 가능성을 밝게 하고 있다. 5·18 관련 법안은 그동안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등의 딴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눈에 띈다.

그는 지난 8월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무릎을 꿇은 뒤 5·18 관련법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당시 "광주에서 비극적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그것을 부정하고 5월 정신을 훼손하는 일부 사람들의 어긋난 발언과 행동에 저희 당이 엄중한 회초리를 들지 못했다"면서 "그동안 잘못된 언행에 당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진실한 사죄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달 초에는 국민의힘 정운천 국민통합위원장과 하태경 의원 등이 광주를 찾아 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5·18 관련 법안 통과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법안에) 심도있는 내용을 담도록 하려 한다. 의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또 "오월단체와 토론하고 수렴한 의견을 의원총회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7일 광주시청에서 열리는 광주시·전남도정책협의회에서도 5·18 법안과 관련된 당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당론으로 채택할 5·18민주화운동 관련법 개정안에는 5·18과 관련한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을 엄벌하는 조항이 포함된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형석 의원 대표 발의) 초안에는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 항목(8조)이 신설됐다. 언론이나 전시, 공연물,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이 핵심이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예술이나 학문 연구, 시사 사건이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 대한 보도 등의 목적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도 담았다.

다만 여야 추천 인사로 구성되는 조사위의 발표, 조사로 이미 명백히 확인된 사실을 왜곡할 경우 여전히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당론 절차를 마무리한 뒤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할 계획이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참배를 하고 있다. 뉴시스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