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시의회, 환경미화원 채용관련 맞고소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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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시의회, 환경미화원 채용관련 맞고소 파장
나주시..9월18일, 지차남 시의원 검찰에 명예훼손 고소 ||지 의원..이달 22일 부시장 등 공무원 무고, 협박 맞고소
  • 입력 : 2020. 10.27(화) 17:13
  • 나주=조대봉 기자

나주시와 나주시의회 의원 간 환경미화원 채용관련 쌍방이 맞고소하면서 나주 지역 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발단은 지난 9월4일 나주시의회에서 지차남 시의원의 5분 발언을 통해 나주시 환경미화원 채용관련 금품수수 및 면접점수 조작 등 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지 의원은 "지난 6월 나주시의 환경미화원채용 최종 합격자 발표에서 체력검사 시험에서 최고점을 받은 응시자가 불합격했다"며 "의혹 해소 차원의 응시자들 면접시험 등 자료를 나주시에 제출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시의원의 자료제출 요구는 「지방지치법 제40조 3항」에 의거한 의원의 권한이며, 의원의 자료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 2항」에 의거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당연히 해야 할 의무는 저버린 채 거부하고 있다"며 '환경미화원 채용과정에서 공무원의 금품수수 의혹과 함께 면접시험 점수 조작 의혹'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지 의원의 시의회 5분 발언 후 나주시는 SNS 등에 나주시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소문에 불과한 것을 의도적으로 퍼트려 정치 쟁점화하고 시민들의 눈을 가리고 시정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밝혔다.

지난 9월 16일엔 지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 나주시 부시장, 총무국장,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이 나주시의회 지 의원 사무실을 방문했다.

반면, 나주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9월18일 이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지의원의) 5분 발언은 시의원의 의무이자 고유권한이며 시의회의 감시, 견제의 기능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임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지난달 18일 '환경미화원 채용 관련 인사업무 담당 라인'이던 나주시 A 부시장, B 총무국장, C 농업정책과장(당시 총무과장) 연명으로 광주지방검찰청에 지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나주시의회는 지난 10월12일 제228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개시일에 지 의원 등 8명의 시의원이 '나주시 간부공무원의 나주시의회 의원 고소 규탄과 나주시장 공식 사과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22일 지 의원은 광주지검에 A 부시장, B 국장, C 과장에 대해 '무고', 이와 함께 '지난 9월16일 지 의원실을 방문한 A 부시장, B 국장, D 실장, E 과장을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이처럼 나주시와 시의회는 서로 한치의 타협점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며 각각 법적 맞고소 공방까지 가면서 나주 지역 사회에 파장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나주시 의정동우회는 이에 대해 "'나주시의회 의원이 환경미화원 인사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한 행위'는 나주시 집행부를 견제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시의원으로서의 고유권한이다"며 '나주시의 시의원 고소' 건에 대해 규탄 성명을 냈다.

나주시 관계자는, "시의회 5분 발언은 마치 나주시 공직자들이 환경미화원 채용관련 금품을 수수하고 면접점수를 조작한 양 기정사실화해 인사위원들은 물론 나주시 공무원 전체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다"며 "집행부 견제와 정당한 권리도 좋지만 시의회 5분 발언에 대한 면책권이 없는 시의원으로서의 도가 지나쳐 어쩔 수 없이 고소했다"고 해명했다.

지차남 나주시의원은 "민의를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나주시의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의혹을 밝혀 내년부터는 공정하게 채용하자는 저의 제안을 무시하고 법으로 해보자는 나주시와 고위 공무원에 대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며 "그 시작으로 22일 광주지검에 부시장, 총무국장, 총무과장, 농업정책과장을 어쩔 수 없이 맞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P 부시장은 "지(차남) 의원이 시의회 5분 발언에서'집행부가 환경미화원 채용관련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혅배 경찰 수사 중이어서 경찰에 모든 자료가 제출된 관계로 제출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고 지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설명드리고 온 것이지 협박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나주시민 F 씨는 "나주시의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관련 소문이 무성해 지 의원이 시의회 5분 발언 과정에 시청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내용과 면접점수 조작 부분 내용은 정확한 증거와 팩트를 갖고 발언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지나치지만 그래도 시의원으로서 의혹제기 수순 정도의 발언으로 봐야지 않겠냐"면서 "환경미화원 채용비리 관련해서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신속한 수사결과가 나와봐야 나주시와 시의회 간 결판이 날 것 같다"고 신속한 경찰 수사를 촉구했다.

나주 빛가람동 시민단체 C씨는 "나주시와 시의회는 시민들이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면서 "나주시청 공무원이 2명씩이나 코로나19 확진이 되고,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 등 당장 중요한 현안들이 빼곡히 산재해 있는데도 시와 시의회가 그 문제 해결에 다같이 머리를 맞대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때 당장 쌍방 간 검찰 고소까지 하면서 뭐하는 행태인지 모르겠다. 당장 쌍방 맞고소를 취하하고 정쟁을 멈추라"고 밝혔다.

나주=조대봉 기자 dbj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