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5·18 헬기사격 인정, 진상규명 한 획 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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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5·18 헬기사격 인정, 진상규명 한 획 긋다
법원 전두환 집행유예 판결
  • 입력 : 2020. 11.30(월) 16:31
  • 편집에디터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게 광주지법이 어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전 씨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한 것은 아쉽다. 그러나 전 씨는 1996년 12·12 쿠데타와 5·18 민주화운동 재판에서 사형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이미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 이번 재판은 전 씨에 대한 단죄 못지않게 법원이 5·18 당시 헬기사격을 인정하느냐의 여부에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졌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1980년 5월 21일과 5월 27일 각각 500MD 헬기와 UH-1H 헬기로 광주 도심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음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분명하게 적시했다. 법원이 80년 5월 항쟁 기간 헬기 사격이 이뤄졌다는 것을 인정한 것은 40년 만에 처음이다. 그만큼 이번 재판은 5·18 진상규명에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동안 국방부 헬기 사격 특별조사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차원의 여러 차례 조사에서 헬기 사격은 공식 인정됐다. 5·18 헬기 사격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상계엄 확대 전날인 1980년 5월 16일에는 광주에 500MD 2대가 파견됐고, 5월 19일부터 31사단에는 무장 헬기 3대가 대기 중이었다. 계엄사령부는 5월 21일부터 문서 또는 구두로 여러 차례에 걸쳐 헬기사격을 지시했다. 그러나 전 씨측은 회고록과 재판 과정에서 계속 이를 부인했다. 헬기사격 여부에 대한 치열한 논란은 이번 법원의 판결로 종지부를 찍을 수 있게 됐다.

공중에서 이뤄지는 일방적 공격인 헬기사격은 군이 시민들을 적으로 보고 적대적인 전투행위를 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계엄군의 자위권이라는 논리가 힘을 잃게 된다. 헬기사격을 위해서는 사전에 헬기 투입 계획을 세우고 무장을 해야 한다. 당시에 누군가가 명령을 내렸고, 이로 인해 헬기가 출동해 사격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발포명령자에 대한 진실 규명에도 한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제 구체적인 발포명령자 규명은 현재 가동 중인 진상규명위원회의 몫으로 남았다.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진상규명위가 발포명령자 색출 등 5·18 진상규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그와는 별개로 전 씨가 이번 재판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 잘못을 뉘우치고 5·18 희생자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마땅하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