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남을) 의원은 3일 뮤지컬을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 명시하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문화예술의 정의에 뮤지컬 분야를 명시하는 내용이지만, 뮤지컬을 문화예술의 한 분야로 법률에 명시함에 따라 향후 뮤지컬 지원 사업의 근거로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995년 이후 본격화된 뮤지컬 산업은 국내 공연예술 산업에서 64%의 매출을 차지하며 연간 4000억대 규모의 시장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법규상 한 분야의 장르로 인정받지 못하고 연극의 하위 장르로 분류돼 있다.
이 의원은 "한국 뮤지컬 산업은 뛰어난 기획력과 콘텐츠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으며 대한민국의 대표 공연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며 "개정안이 향후 해외진출 플랫폼 구축, 연구기관 설립 등 뮤지컬 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의 근거로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