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단체 "계엄군 사망 분류 변경, 군이 역사 바로 잡는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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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단체 "계엄군 사망 분류 변경, 군이 역사 바로 잡는 첫 걸음"
계엄군 사망자 ‘전사’에서 ‘순직’으로
  • 입력 : 2020. 12.23(수) 17:03
  • 김해나 기자
계엄군에 사로잡힌 시민들. 5·18기념재단 제공
오월단체가 5·18 계엄군의 사망 분류를 '전사'에서 '순직'으로 변경한 국방부의 결정을 크게 환영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민주유공자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번 심사 결과를 통해 사망 경위에 '폭도'로 기록돼 있던 용어가 모두 삭제될 것"이라며 "또 하나의 왜곡된 5·18 역사가 바로 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심사를 위한 개별 사망 경위 조사 분석 자료 중 계엄군 간 오인사격에 의해 사망한 13명조차 시민군의 사격에 의한 사망한 것으로 표기돼 있다"며 "현재 군이 보유하고 있는 5·18 관련 기록들이 당시 전두환 반란 군부와 추종자들에 의해 얼마나 왜곡됐는지 다시금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국방부는 비로소 군의 5·18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한 첫 걸음을 뗐다"며 "본격적으로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5.18 관련 왜곡 기록들을 미래 세대를 위해 바로잡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8일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통해 5·18계엄군 사망자 22명의 사망 분류를 전사에서 순직('순직-Ⅱ'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5·18 당시 광주에서 숨진 계엄군은 육군 규정에 따라 전사자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1997년 대법원의 "5·18은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판결에 따라 재심사가 이뤄졌다.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