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3~7월 카드 소득공제율 확대…민간인증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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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3~7월 카드 소득공제율 확대…민간인증서 가능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달라진 점은||입력 필요없는 간소화 대상 늘어||실손의료보험금·안경 구입비 등||‘아빠 출산휴가’ 급여도 비과세
  • 입력 : 2021. 01.14(목) 12:56
  • 김은지 기자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이통 통신 3사의 'PASS 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다. 사진은 PASS 인증서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한 모습. KT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시작된다. 각종 소득·세액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이번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폭탄'이 될지 계산해볼 수 있게 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근로소득 귀속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는 기존보다 2시간 확대돼 15일 오전 6시부터 접속 소득·세액 공제 자료를 볼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이 기존과 달라진 점은 크게 세 가지다. 국세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자동 자료 수집 대상을 확대해 납세자가 일일이 서류를 떼는 번거로움이 줄어들었고, '코로나19'와 관련해 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됐다. 공인인증서 대신 민간인증서를 이용한 연말정산이 가능해졌다.

이밖에 노후 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 국민을 위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 2021연말 정산, '간소화 자료' 확대

올해부터 국세청이 자료를 직접 수집하기 때문에 별도로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간소화 자료' 대상이 확대됐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 구입비, 그리고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기부액은 자동적으로 간소화 자료로 제공된다.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세액공제 자료도 자동으로 수집된다. 공공임대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납세자는 홈택스 웹사이트 간소화 서비스에서 월세액 납부 관련 세액공제를 확인할 수 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올해부터 자동 수집 대상에 포함됐다. 이 항목은 지난해(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제공됐지만, 그간 별개의 화면에서 조회해야 하고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올해부턴 국세청이 관련 법령을 개정해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됐다.

● '코로나 여파' 3~7월 카드공제율 상향

카드 소득공제 인상도 큰 변화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정부는 3~7월 사용분에 대해 한시적으로 카드 소득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인상했다. 3월 사용분 공제율은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각각 결제수단의 공제율이 기존의 2배로 늘었으며, 4~7월 사용분은 결제수단과 상관없이 80% 공제율이 적용됐다.

공제한도액도 30만원 확대돼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기준으로 33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이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된 자료가 실제 카드 소비와 다르다면 카드사에 사용금액 확인서 재발급을 요구하거나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회사에 따로 제출하면 된다.

● 이제 연말정산도 '민간인증서'로

올 연말정산은 '공인인증서 폐지법'이라 불리는 개정 전자서명법 이후 처음이다. 민간 인증서 주도권 경쟁의 '1차전'인 만큼 각 민간인증서 사업자들은 대대적인 이벤트를 진행하며 이용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연말정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민간인증서는 △카카오페이 인증서 △패스(PASS) △삼성패스 △KB모바일 인증서 △NHN페이코 인증서 등 5개다. 5개 사업자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도입 시범사업에서 시범사업자로 선정돼 정부 측으로부터 안정성을 입증받았다.

하지만 민간인증서는 PC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홈택스 앱(손택스) 이용시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행정전자서명(GPKI)·교육기관전자서명(EPKI)을 사용하면 된다.

● '아빠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인정

올해부터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는 자동으로 세액을 기입해 주는 모두 채움 기능이 제공된다. 이를 통해 신고서 작성 과정이 기존 4단계에서 1단계(또는 2단계)로 축소된다.

서비스업까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 확대되고, 여성 고용 중단 인정 사유에 결혼과 자녀교육이 추가됐다. 아빠의 출산휴가 급여도 비과세로 인정됐으며, 생산직 근로자 총 급여액 기준이 완화됐다.

또 벤처기업 소속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늘었으며, 중소기업 종업원 주택이나 구입임차 관련 이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됐다. 해외 주재 내국인은 국내복귀 시 5년간 소득세 50% 감면이 적용되고 50세 이상자는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가 상향됐다.

● 15일 개통·20일부터 확정 자료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 개통돼 18일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을 거쳐 20일부터 확정된 자료를 제공한다.

이용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다. 이용자가 몰리는 15일부터 25일까지는 전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 시간이 30분이 지나면 자동으로 접속이 종료된다.

접속 종료 5분 전과 1분 전에 경고 창이 뜨며, 이때 작업 내용을 저장하고 다시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김은지 기자 eunji.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