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SRF 갈등' 환경부·난방공사·광주시 공익감사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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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SRF 갈등' 환경부·난방공사·광주시 공익감사 받나
  • 입력 : 2021. 01.18(월) 12:59
  • 나주=조대봉 기자
나주 SRF열병합발전소' 전경. 나주=박송엽 기자
가동 여부를 둘러싸고 4년째 이어지고 있는 '나주혁신도시 SRF(고형연료) 열병합발전소' 갈등과 관련,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의혹을 규명해 달라는 공익감사 청구서가 감사원에 접수됐다.

나주(빛가람)혁신도시 SRF 공익감사 청구 주민모임은 18일 나주 SRF발전소 건설과 광주광역시 쓰레기 나주시 반입과 관련, 위법·부당한 행정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주민모임이 신청한 감사 청구 대상은 환경부, 한국지역난방공사, 광주광역시 등 3곳이다.

주민모임은 공익 감사 청구에 앞서 지난해 12월7일부터 16일까지 혁신도시 주민과 공공기관 직원 1860명으로부터 연대 서명을 받았다.

이들은 공익감사 청구서에서 "환경부가 난방공사의 나주 SRF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주민설명회 개최의 적절성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주민 수용성 문제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주민 모임은 "난방공사가 나주 SRF발전소 건설 당시인 2012년 7월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지만 이후 초안과 다른 내용으로 2014년 4월 본안평가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그 차이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쓰레기 연료의 양과 연료의 반입 지역(당초: 전남 444t→ 변경: 전남 225t·광주 444t)을 임의 변경했음에도 이를 묵인·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주민모임은 "난방공사가 2012년 6월30일까지 전남권 6개 시·군의 '성형 SRF'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열병합발전소를 준공했어야 하지만 이행하지 않았고, 6개 시·군과 사전 협의 없이 광주시에서 제조한 '비성형 SRF'를 반입할 목적으로 SRF 소각장을 설치함으로써 전남권 성형 SRF를 납품할 수 없게 해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감사 청구 대상인 광주시는 "나주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협의나 협약도 없이 광주쓰레기 전량을 나주에서 소각하기 위해 '광주시 가연성쓰레기 연료화 사업'을 강행했다"고 성토했다.

주민모임은 이 과정에서 "광주시가 '광주권 쓰레기 연료 수요처'가 정해지지 않은 포스코 건설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해 평가 결과를 왜곡시켰다"고도 주장했다.

"평가 당시 나주시의 광주 SRF 반입 반대 의사를 광주시가 평가위원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지 않은 것은 부당한 행정 행위이자 배임에 해당한다"며 감사원에 정확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이번 공익감사 청구에는 SRF 공익감사 청구 주민모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 노동조합 협의회, SRF저지 나주시민 비상대책위원회, 빛가람 아파트 연합회, 빛가람 학부모 모임, 빛가람동 주민자치회 등이 참여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dbj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