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19-4> '한전공대 특별법' 어떤 내용 담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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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이슈 19-4> '한전공대 특별법' 어떤 내용 담고 있나
한전공대 특수법인 골자||학생성발 자율성 부여||안정적 재정 근거 마련||임대교사 등 기준 완화
  • 입력 : 2021. 01.24(일) 18:19
  • 김진영 기자
한전공대 특별법은 학교법인을 사립대가 아닌 한전공대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각종 규제를 완화한다. 하늘에서 바라본 한전공대 부지. 전남도 제공
한국에너지공대법. 일명 한전공대 특별법은 학교법인을 사립대가 아닌 한전공대를 특수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카이스트 수준 자율성 보장

이 경우 한전공대는 소관부처가 교육부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가 된다. 카이스트나 지스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법에 따른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된다. 학생선발에 자율성을 보장받는다는 의미다.

법은 '한국에너지공대의 박사·전문석사·석사·학사과정의 학생정원·입학자격 및 입학방법 등에 관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장이 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신산업 관련 산업계와 연구소의 경쟁력을 높여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설립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수적이다.



● 안정적 재정지원 근거 마련

안정적인 재정 지원의 근거 마련도 한전공대 특별법이 보장하는 내용이다.

한전공대는 설립비용만 5000억원이상이 투입되고 매년 500억원 이상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전공대의 설립과 정상운영을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부담 해결이 관겅이다. 매년 적자를 내는 한전이 독자적으로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에너지공대의 시설·설비, 연구 및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도록 한국에너지공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한국에너지공대의 설립·운영 등을 위해 국유재산, 공유재산 및 그 물품을 양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에 법적 근거가 마련돼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 '임대교사' 활용 설립 허용

개교까지 초읽기에 들어간 한전공대의 설립기준을 완화하는 '특례 규정'도 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부칙 제3조는 '고등교육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설비·교원 등의 기준을 갖춰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제4조는 학교 설립에 필요한 시설·설비기준이다. 현행법상 개교를 하려면 교육부에서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고등교육법 대학설립 및 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학 설립 때는 학교 건물과 땅'을 확보해야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한전공대는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설계 및 건축 소요 기간에 따라 개교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임대교사를 활용해 학교를 설립한 후 단계적 시설 확충을 허용하는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다.



● 전기사업법 개정통해 뒷받침

최근 개정된 '전기사업법 시행령'은 한전공대 특별법을 뒷받침한다.

제34조 4호를 개정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범위를 기존 '전력산업 전문인력 양성'에서 '전력산업 및 전력산업 관련 융복합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로 확대해 한전공대에도 재원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매달 납부하는 전기요금에서 3.7%씩 떼어 별도로 적립한다. 2019년 말 기준 5조2000억원 가량 적립돼 있다.

하지만 특별법을 제대로 지원사격 할 수 없는 '속빈 강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월23일 산자부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당시 포함된 '공공기관(한국전력)이 출연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설립·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전력산업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빠졌기 때문이다.



● 전남도 "특별법 통과에 사활"

한전공대설립지원단 관계자는 "미래 에너지 신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연구 플랫폼의 확보를 통한 기술혁신과 에너지 신산업에 특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기존의 대학들은 경직적 교육체계 등으로 인해 혁신모델 창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수법인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설립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특별법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며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 혁신을 주도할 고급 인재를 양성하려는 반드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