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변경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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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변경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시행
주소변동 사항 필요 기간 입력 가능
  • 입력 : 2021. 03.02(화) 16:13
  • 장성=유봉현 기자
이번달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장성군 제공
장성군은 이번달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기재되는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을 민원인이 필요한 기간만큼 직접 입력할 수 있다. 기존의 경우 '전체 포함', '최근 5년 포함'으로만 구성되있었지만 민원인 불편 사항을 반영해 편의성을 높였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수수료 면제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까지는 부모 모두가 국가 유공자 등의 유족인 경우 나이가 많은 1인만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았다. 앞으로는 나이와 관계없이 부모 모두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생 신고한 자녀의 최초 초본 발급 또한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밖에 등·초본 신청서의 글자 크기를 확대해 고령자 등의 민원신청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개정된 주민등록제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욱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고득점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은 바 있다.

장성=유봉현 기자 bhyu@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