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소상공인 3~4월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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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소상공인 3~4월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 입력 : 2021. 03.03(수) 14:39
  • 순천=박기현 기자

순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가정용을 제외한 일반용과 욕탕용 상하수도 사용자로, 3~4월 고지분에 적용되며 관공서·학교 등은 제외된다.

이번 감면은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3월부터 4월까지 매월 50%를 일괄 감면 고지한다.

순천시는 지난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3개월 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억 5500만 원 규모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했으며 올해는 2개월 동안 8억 원 규모의 감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순천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박기현 기자 kh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