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윤석열 사표 수리 직후 새 민정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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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윤석열 사표 수리 직후 새 민정수석
검찰 개혁 갈등 신속 봉합||사의 1시간여 만에 전격 수용||민정수석에 보성 출신 김진국
  • 입력 : 2021. 03.04(목) 17:43
  • 서울=김선욱 기자

청와대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을 수용한 직후 신임 민정수석을 발표하며 검찰개혁 추진을 둘러싼 갈등을 신속하게 봉합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현수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보성 출신인 김진국(59) 감사원 감사위원을 새로 임명했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의 후임으로 김진국 감사원 감사위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진국 신임 민정수석은 전남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동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받았다. 사법고시 29회 출신으로 변호사를 지낸 김 수석은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을 거쳐 감사원 감사위원을 역임했다.

김 수석은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주변도 두루두루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신임 민정수석의 임명으로 법무부의 검사장급 검찰간부 인사에 반발로 사의를 표명했던 신 수석의 거취는 한 달 만에 정리됐다. 신 수석이 물러나면서 문재인정부 청와대의 비(非) 검찰출신 민정수석 기조가 복원됐다. 감사원 출신 민정수석이라는 예전 기조로 돌아왔다.

청와대는 이날 윤 총장이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하자, 1시간15분 만에 신속하게 처리했다.

현행 검찰청법에는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대통령의 면직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다.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 사표를 제출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면직을 제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는 7월 임기 만료를 앞둔 윤 총장 사표를 속전속결로 수리한 이면에는 윤 총장 행위를 사실상의 '정치적 행위'로 인식하고 더 이상 재가를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의 수용 절차에 대해 "법무부에 (윤 총장) 사표가 접수됐고, 사표 수리 행정 절차가 진행된 것"이라며 후임 인사와 관련해선, "법에 정해진 절차를 밟아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