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공유형 전동킥보드 몰다 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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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무면허로 공유형 전동킥보드 몰다 벌금 폭탄
‘자전거도로’서 운행 가능 개정 전||전동킥보드 관련 규제에 합의 필요
  • 입력 : 2021. 03.07(일) 16:24
  • 도선인 기자
광주지방법원 전경
무면허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몰다 사고를 낸 대학생에게 500만원의 벌금 폭탄이 부과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다.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불감증도 문제지만, 이를 둘러싼 규제에 따른 사회적 합의 또한 필요하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광산구 쌍암공원의 자전거 도로에서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80대 노인 B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고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가 적용됐다.

사고가 발생한 당일은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가 완화된 12월 10일 이전으로 전동킥보드가 소형 오토바이로 분류되던 시기다. 따라서 자전거 도로, 인도에서 전동킥보드 운행은 금지되고 차도 통행을 원칙으로 했다. 또 면허가 있어야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빌릴 수 있지만, 업체의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A씨는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로 벌금 50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지난 3일 광주지법은 벌금 분할 납부와 사회봉사 대체도 가능한 절차를 안내했다.

다만 전동킥보드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가 느슨해지면서 안전불감증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오는 5월13일 전동킥보드 규제가 또 다시 강화될 전망이어서 규제에 따른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도로 위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편, 지난해 12월 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 장치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현재 만 13세 이상이면 원동기 면허 없이도 개인형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다.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대여하기 위해서는 원동기 면허를 보유한 만 16~17세부터 가능하다. 안전모 착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을 없는 상태다.

안전문제가 잇따르자 오는 5월 13일 만 13세 이상 원동기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운행은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에 따라 다시 금지될 예정이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