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국민연금> 국민연금 미납기간, 연금 수급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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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쉬운 국민연금> 국민연금 미납기간, 연금 수급에 영향
강효진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차장
  • 입력 : 2021. 03.08(월) 13:50
  • 편집에디터

[문] 1965년생인 B씨는 며칠전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여 본인의 가입내역과 노령연금 예상연금월액 등을 상담하던 중 미납분이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지역가입자로 가입된 기간 중 총 35개월분의 미납이 있는데 이 중 25개월분은 보험료 징수권이 소멸되어 납부할 수 없으며 10개월분은 납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보험료 징수권이 소멸되었다는 것은 무엇인지 궁금하고 미납보험료 납부는 한꺼번에 해야 하는 지, 아니면 몇 개월에 걸쳐 나눠서 납부할 수는 없는 지 등이 궁금하다.

[답] '보험료 징수권의 소멸'이란 납부기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국민연금보험료 미납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본인이 원해도 납부할 수 없고, 공단의 강제징수도 불가능한 것을 말한다. 징수권 소멸은 사업장가입자를 제외한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체납처분에 의해 압류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연금보험료 미납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노령연금을 받을 때 미납분을 납부했을 경우에 비해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또한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유족연금을 수급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장애연금은 상병의 초진일 당시,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일정 기간의 납부이력이 있어야 한다. 즉, 초진일(사망일)당시 ①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거나 ②가입대상기간의 1/3이상을 납부했거나 ③초진일(사망일) 5년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중 3년 이상 납부(단, ③번 요건은 전체 체납기간이 3년 미만이어야 함)했어야 한다. 이 세 요건 중 하나만 해당하면 납부요건은 충족된다.

그런데 최소한의 납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미납기간이 많으면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납분이 있다면 납부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 납부이므로 납부하고자 하는 만큼의 해당월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일정 미납 기간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대표번호 1577-1000)에 전화로 '분할고지'를 신청하고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된다. 특별히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당월분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다. 참고로 2011년부터 국민연금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되었다.

국민연금의 가입내역 및 급여의 수급요건 등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내방해 상담받을 수 있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