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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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5월분까지 3개월 간
  • 입력 : 2021. 03.15(월) 16:25
  • 곡성=박철규 기자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상하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50% 감면하기로 했다.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곡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한다. 자신이 감면대상인지 더 쉽게 알아보려면 상하수도 요금이 영업용, 업무용, 욕탕용으로 부과되는지 확인하면 된다. 감면 기간은 2021년 3월분부터 5월분까지 3개월 간이다.

곡성군은 감면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은 851가구에 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감면액은 월 2000만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개월 간 총 6천만 원 정도의 상하수도 요금이 감면되는 셈이다.

별도의 신청 없이 2월 기준으로 영업용, 업무용, 욕탕용 부과 수용가에 대해 일괄 감면하기 때문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곡성=박철규 기자 cg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