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폐지 땐 전남 '4000억원 증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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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국고보조금 폐지 땐 전남 '4000억원 증발' 우려
농촌형 낙후 광역지자체 중심 ||국고보조 지방이양사업 중단 ||‘블루이코노미’ 등 차질 우려|| “재정 분권 강화” 공동 건의문
  • 입력 : 2021. 06.22(화) 17:47
  • 김진영 기자
지난 14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16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강화를 위한 공동성명서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도청 제공
정부가 '국고보조(지방이양)사업'의 재정지원을 오는 2023년부터 중단할 방침이어서 전남도의 심각한 재정난이 우려된다. 무려 4000억원의 국비지원금이 통째로 날아갈 위기에 처해서다. 국고보조사업은 지자체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매칭해 일정 비율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2년 후 국고지원이 끊길 경우 민선7기 특수시책인 '블루이코노미' 프로젝트 등 상당수 국고보조사업의 국비확보에 비상이 걸릴 처지다.

● 지방 지원 예산 대폭 감소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1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매년 8조5000억원 규모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데, 이 중 3조5000억원 가량을 '국고보조(지방이양)사업' 명목으로 수도권과 광역시가 아닌 농촌형 낙후 광역지자체를 중심으로 배분되는 식이다.

현재 전남도는 매년 6113억원 규모 국고보조 지원을 받아 낙후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가 24%, 상수도시설 확충 10%, 일반농산어촌개발 12%, 농어업 기반 정비 10% 등 농어촌지역 생산기반 및 정주여건 개선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2년 뒤면 '국고보조사업' 예산 3조5000억원도 수도권과 광역시도 함께 나눠갖게 되면 수도권에 7300억원의 재정이 더 늘게 되는 역효과가 우려된다.

반대로 전남도의 경우 지방소비세가 기존 2641억원에서 4565억원으로 1900억원 가량 늘어난다. 문제는 국고보조사업 재정지원 6113억원이 사라지면서 결과적으로 예산 4000억원이 줄어들게 된다.

● 지역 현안사업 차질 불가피

정부의 국고보조 지원이 중단될 경우 전남도와 기초지자체는 신규 및 계속 사업 진행에 막대한 타격이 우려된다.

게다가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마리나시설 조성,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등 블루이코노미와 관련된 사업들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남도는 지난 2019년부터 중앙부처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간 제한의 불합리함을 꾸준히 건의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재원 배분 문제는 행안부 결정 사항이라는 것이 기재부 입장이고 행안부에서는 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일 뿐 각 시·도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재원이 늘게 되는 특·광역시에서도 한시 보전 방안에 찬성하고 있다"고 했다.

● 5개 도 "재정분권 강화" 한목소리

재정악화가 불가피해지면서 전남도는 강원도, 충북도, 전북도, 경북도 등과 뜻을 모아 '2단계 재정분권 논의 시 1단계 재정분권의 문제점을 우선 보완해 줄 것'을 골자로 하는 공동건의문을 민주당 재정분권특위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했다.

공동건의문에는 1단계 재정분권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지방이양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을 3년 한시보전에서 최소 5년 이상 연장 △내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 등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건의 사항이 담겼다.

5개 도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재정분권에 대해 원칙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어느 지역도 현 제도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설계하겠다는 원칙에 반해 1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지역간 재정 격차는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전 기간이 종료되는 2023년부터 비수도권 지역은 그동안 국고보조 지방이양사업 예산으로 추진해온 농어업기반 정비, 상수도 시설 등 대부분 농어촌과 낙후지역에 지원해온 사업들을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서 감소하는 지방교부세를 미보전해 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비수도권 자치단체는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됐다"며 "이는 지역간 세수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꼬집었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