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청소년 노동 교육> 청소년의 노동기본권은 헌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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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광주 청소년 노동 교육> 청소년의 노동기본권은 헌법에 있다
홍관희 민주노총 법률원 공인노무사||노동인권교과서 I챕터 '노동과 노동인권'||헌법 보장 노동기본권… 대법원 판례도
  • 입력 : 2021. 06.23(수) 17:11
  • 양가람 기자
홍관희 민노총 법률원 노무사
"청소년 노동기본권은 노동법이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노동인권 수업의 노동 판례 자문을 맡은 홍관희 민주노총 법률원 공인노무사는 "현재 사업주에 대해 청소년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는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전제하면서도 "헌법의 인간존엄성에 노동기본권이 있는 만큼 당하고만 있으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노무사에 따르면 청소년노동인권교과서의 첫 챕터는 '노동과 노동인권'이다. 그만큼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상당수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권리에 무지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홍 노무사는 "노동인권교과서를 보면 첫 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노동과 노동자의 개념을 이해하고, 다양한 직업의 종사자를 노동자와 노동자가 아닌자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동의 본질'을 다룬다"고 말한다.

홍 노무사는 또 청소년의 노동이 노동기본권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것은 대법원의 판례를 통한 헌법 해석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실제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32조 제3항에도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됐다. 제33조 제1항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근로 3권을 인정하고 있다.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국가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규정도 같은 맥락이다.

청소년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법적 해석이다.

홍 노무사는 "일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업주들이 청소년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국민의 노동기본권으로 단호히 맞서야 한다"면서 "더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의 권리에 대해 공부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