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4구역 재개발현장 석면 방치 의혹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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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학동4구역 재개발현장 석면 방치 의혹 사실"
광주환경운동연합 "백석면 12~14% 검출"
  • 입력 : 2021. 06.23(수) 17:22
  • 도선인 기자
17일 광주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시민사회단체가 학동4구역 재개발공사 현장에서 버려진 석면잔해를 수집하고 있다.
학동4구역 재개발현장에서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 중 1급 발암물질 석면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처리되지 않고 방치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광주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 17일 학동4구역 재개발현장을 찾아 현장조사를 진행한 결과, "처리되지 않은 석면슬레이트 조각이 곳곳에서 발견됐으며 지붕 등 석면으로 추정되는 시료 7개에서 백석면 12~14% 검출됐다"고 밝혔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 중 하나로 지난 2009년부터 국내에서 사용이 전면금지됐다. 해체할 경우에도 규정대로 하지 않으면, 현장노동자뿐만 아니라 인근을 지나는 시민들 건강까지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다.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에 따르면, 규정상 석면해체계획서 및 보고서 등은 관할 노동청 및 자치구에 보고돼야 한다. 또 해체 과정에서 석면가루가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닐작업·음압기 설치 등이 필수적이다.

또 석면해체와 관련해 교육 이수와 특수건강검진을 거친 작업자, 비산농도측정자, 자격을 갖춘 해체관리자, 감리가 현장에 함께해야 한다. 현장에 감리자를 두어 매일 석면해체 작업면적, 석면 해체 전·후 사진, 잔재물 여부의 사진과 기록이 포함된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모든 석면해체 과정을 관리감독해야 한다. 노동부는 석면철거현장을 확인하고 작업환경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지자체는 석면이 지정폐기물로 처리되고, 비산 등 오염피해가 없는지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광주 동구에 따르면, 학동4구역 재개발현장에서 석면 해체 및 처리면적은 총 2만8098.36㎡으로 파악된다. 경찰 조사 결과, 석면해체 공사는 다원이앤씨와 지형이 계약했지만, 실제 해체는 전문성이 없는 백솔건설이 대인개발의 면허를 빌려 불법하도급으로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석면철거 비용 22억에서 3억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측은 "석면해체 현정에서 지자체와 노동부의 역할은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고, 현장에서 현장을 관리감독 할 감리도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현장에서 나뒹구는 석면 폐기물들은 석면 철거과정의 적폐와 총체적인 부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시와 동구청은 학동 4구역 재개발현장의 모든 석면잔재물이 지정폐기물로 적법하게 처리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하고, 시민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며 "광주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석면철거 과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학동 4구역 석면 해체 공사 감독 기관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광주 동구청의 책임 소재를 가리고자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불법 다단계 도급이 이뤄지면서 석면 해체 공사 비용은 22억원에서 3억원까지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