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체공휴일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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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민주, 대체공휴일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소상공인 등 현실 감안할 수밖에 없어"
  • 입력 : 2021. 06.24(목) 16:08
  • 서울=김선욱 기자
박완주 정책위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24일 이른바 '대체공휴일법'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데 대해,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하는) 식당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현실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근로기준법이 상위법인 만큼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가 적용대상이 아닌 탓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하지 않은 것을 놓고 노동계와 정의당이 반발하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여권의 상임위 단독 의결을 문제삼고 있다.

그는 법안에 대해선, "휴식권 보장, 공휴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통일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올해가 유례없는 공휴일 가뭄의 해 임을 감안하면 주말과 겹치는 첫 공휴일인 광복절 이후부터 적용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생을 위한 법안들이 문자 그대로 산적해 있다"며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의 목소리를 거두고 국민에게 정치 효능감을 안겨드릴 수 있도록 협의와 협치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박 의장은 "교육 회복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절실하다. 코로나로 고통을 겪은 국민을 위해 정부여당에서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을 추진했으나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할 지점이 바로 아이들에 관한 문제"라며 추경에 직업계고교 및 전문대 학생 자격증 취득 등 지원, 코로나19 방역지원, 심리상담 등의 예산확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