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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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자치구
광주 서구,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 입력 : 2021. 07.14(수) 13:10
  • 김해나 기자
광주 서구청 전경
광주 서구(청장 서대석)가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달을 맞아 재산세 약 245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기준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되며, 이번 7월분 재산세 과세대상은 주택분 2분의1과 건축물이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나머지 주택분 2분의1과 토지분은 오는 9월에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 3년간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세율특례가 적용돼 재산세율이 0.05% 인하된다. 이에 최대 27만원까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 없어도 가상계좌이체(광주·농협·국민·신한), 지방세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 은행 CD/ATM기기,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PAYCO)에서 지방세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 ARS서비스(1899-3888)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방법도 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2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재산세 부과에 대한 기타 사항은 서구 세무1과(062-360-7292)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