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전경 |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구청 수의 계약을 통해 금전적 대가를 받은 혐의(뇌물 수수 등)를 받는 북구의회 백순선 의원 관련 사건 서류 일체를 검찰로 넘겼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백 의원이 아내 명의의 출판·디자인·광고 업체를 겸직 신고하지 않고, 지난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북구청 수의 계약 11건(6770여만 원)을 몰아준 혐의가 있다고 봤다.
또 북구 공무원들이 백 의원에게 구 의회 집행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에 편의를 누릴 목적으로 수의 계약 일감을 몰아줘 대가성 금전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 관계 공무원 8명도 함께 기소 의견 송치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공소 유지를 하기에 충분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은 것 같다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연루 공무원의 사무실 내 개인 컴퓨터(PC)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사용 내역, 내부망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확보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보완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수사는 모두 했다"며 "백 의원의 뇌물 관련 법리가 기소되는지 여부 등을 넉넉히 살펴 다른 북구의회 의원들의 비위 관련 사건도 처리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