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 부정승차 집중단속. 광주도시철도공사 제공 |
해당 기간 동안 광주도시철도 전 역에서 △할인 또는 무임 승차권(교통카드 포함)을 사용자격이 없는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비상게이트를 무단이용하는 경우 △승차권없이 승·하차하는 경우 등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역무원의 신분증 제시 요구 등에 협조하지 않을 때에는 여객운송 규정 및 철도사업법에 근거, 기본운임과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다만, 신분증을 휴대하지 않아 운임이나 부가금을 납부한 여객이 30일 이내에 신분증을 제시하면 이를 반환받을 수 있다.
공사 관계자는 27일 "올바른 양심과 시민의식 구현을 위해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서로 신뢰하는 행복한 공동체 구현을 위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성수 기자 sskim@jnilbo.com seongsu.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