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중제 골프장 배짱 영업 막을 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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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중제 골프장 배짱 영업 막을 장치 필요
전남도의회, 정부에 대책 촉구
  • 입력 : 2021. 10.06(수) 17:37
  • 편집에디터

전남도의회가 코로나19 특수를 누리는 도내 골프장의 배짱 영업이 도를 넘었다며 제재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장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영광1)이 대표 발의한 '골프장 갑질 횡포 방지 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코로나19 특수를 누리고 있는 골프장들의 갑질 횡포가 심해지고 있어, 골프장을 관리·감독할 법적·제도적 장치와 골프장 관리·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청와대를 비롯해 관계부처와 각 정당 대표에게 보낼 계획이다.현재 전남에는 회원제 골프장 6곳과 대중제 골프장 33곳 등 총 39곳이 운영중이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국내 259개 회원제·대중골프장의 지난해 영업이익률(제주도 제외)은 31.8%로 2019년보다 9.3%포인트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회원제보다 세금을 적게 내는 대중제 골프장의 경우 요금이 회원제 골프장과 그린피가 비슷하거나 더 비싸고, '끼워넣기'를 통해 대기시간이 늘어나는 등 서비스 질이 떨어져 이용자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골프장의 횡포에도 불구하고 제재 방안이 없는 게 문제다.장 의원은 "골프 대중화를 위해서는 대중제 골프장의 배짱영업을 규제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대중제 골프장이 정책 방향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용 요금 심의위원회 구성 등 골프장 관리·운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중 골프장의 경우 일반 회원제 골프장에 비해 취득세와 재산세율이 낮고 그린피에 붙는 개별소비세 2만1120원이 면제되는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그린피 부과 등은 온당치 않다. 정부는 세금혜택을 누리면서도 과도한 폭리를 취하는 대중골프장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합당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린피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 횡포가 계속되면 세금 혜택을 없애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