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 안전망 더 두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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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 안전망 더 두텁게
여수 특성화고 학생 사망 ‘인재’
  • 입력 : 2021. 10.12(화) 17:17
  • 편집에디터

최근 여수의 한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이 현장 실습을 나갔다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현장 실습생의 안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와 매뉴얼이 현장에서 전혀 작동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현장 실습생의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사고 원인의 진상 규명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 지난 6일 여수의 한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이 요트장에서 현장실습으로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제거하는 잠수 작업 중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비극적 사고는 현장 실습생의 안전 예방 제도와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당시 관련 업체는 잠수 자격증도 없는 실습생을 잠수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 전라남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 매뉴얼'에는 '기계·전기·화공·건설 등 위험 요인이 많은 직무인 경우에는 현장실습생이 독자적으로 실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숨진 학생은 특성화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방안에 금지하고 있는 잠수 작업을 독자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지난 2017년 제주에서 발생한 실습생 사망 사고 이후 교육부가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취업전담교사와 취업지원관제도도 인력 충원 부족으로 제기능을 하지 못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 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기준 시·도교육청별 취업지원관과 취업전담교사 배치 현황에 따르면 전남 직업계고 44곳에서 고용한 취업지원관과 취업전담교사는 37명에 그쳤다. 전남 직업계고 학교의 취업전담교사가 취업부장을 맡아 수업과 취업지도까지 겸하고 있어 철저한 현장 지도가 불가능한 구조였다. 효과적인 제도와 매뉴얼이 있어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임을 보여준 사례다. 죽음이 사건화되어야 대책 마련에 나서는 일이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교육부가 전남교육청과 공동 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 실습 안전망 확보를 위해 1인 1기업 취업지원관제 의무화 검토 등 보다 효과적인 보완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