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발포 진실은 알 권리"… 특별법 개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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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발포 진실은 알 권리"… 특별법 개정 목소리
5·18조사위원장 국방위 국정감사 출석||"오월 발포 명령 조사 중요 진전 있다"||"사망자 숫자도 근본적인 수정 불가피"||"특별법 조항 때문에 밝힐수 없다" 답변||시민들 "누구와 무엇을 위한 "특별법인가
  • 입력 : 2021. 10.17(일) 17:15
  • 김해나 기자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5·18진상규명특별법이 되려 국민의 알 권리를 정면에서 막고 있다.

진상규명이 한시라도 급한 상황에서 진전된 조사 결과가 있음에도 법 조항 때문에 1여 년을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진전된 조사가 오월 발포 명령과 관련된 일이라면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상황에 맞춰 발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민 일부는 "전두환씨가 노환과 지병을 앓고 있는데, 살아 있을 때 관련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발포 명령자에 대한 조사가 진척이 있다면 지금 밝혀야 한다"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

17일 5·18기념재단과 오월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송선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 위원장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송 위원장은 국감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을 겨냥한 발포 명령을 누가 내렸는지를 규명하는 조사에 중요한 진전이 있다"고 밝혀 장내를 술렁이게 했다.

그러나 뒤이어 "많은 조사 결과가 있고 이 중 중대한 사실이 발견돼 확인하고 있지만 특별법 조항에 의해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다.

송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18 항쟁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하며 현재까지 조사 진전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한 데 대한 답변이다.

실제로 5·18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조사대상자의 보호) 7항과 제38조(청문회의 실시) 등에 의해 위원회 의결 전에는 조사내용을 사전 공표할 수 없다.

이번 조사 결과 역시 내년 말 때쯤 대국민 발표할 것으로 예측된다. 앞으로도 1년이나 더 남은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송 위원장은 "다른 과거사 청산 정부위원회와 달리 5·18조사위만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공표하게 돼 있다"면서 "지난번 법 개정 시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개정이 안 됐다"고 덧붙였다.

이날 송 위원장은 현재까지 밝힐 수 있는 부분과 관련 "발포 명령과 관련해 중요한 진전이 있다. 또 암매장에 직접 참여한 군인 60여명이 지정 장소와 숫자를 구체적으로 증언하기도 했다. 당시 사용된 화기도 이제까지 밝혀진 것과 다른 부분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또한 5·18 희생자의 사망자 숫자도 늘거나 줄어 수정이 불가피해질 것도 전했다.

송 위원장은 "현재까지 신원미상으로 남아있는 확보 유골(290여기)과 행방불명자 DNA 비교를 신청하는 가족들 간의 유전자 대조로 다소간(기존 알려진 내용과 다른) 변화도 조심스럽게 전망한다"며 "이 외에도 조사 사안 자체가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현재 의결 전으로 소상하게 밝힐 수 없는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국정감사에서 조사과제의 사안을 밝힐 수 없는 해당 법안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1월 일부 개정됐던 법안에서 해당 사안을 수정하지 않은 점은 잘못됐다"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회에 보고하고 발표해 국민들이 5·18조사위가 무엇을 하는지 알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위원회 역시도 해당 법안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법 개정 가능성이 있다면 그때에는 위원회 의견을 적극 개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에서도 법 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정성진(48) 씨는 "전두환이 지병을 앓고 있다는데, 살아 있을 때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누구와 무엇을 위한 특별법인가. 지역 국회의원들이 5·18과 관련한 것은 더욱 단합해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야 하는데,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용철(47) 씨도 "1980년 5월 발포에 대한 진실은 광주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국민의 알 권리를 왜 막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지금이라도 지역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편 5·18조사위는 최근 전두환·노태우 등 1980년 당시 신군부 주요 인사 5인의 대면조사를 요청하는 등 군 지휘부에 대한 조사를 순차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5·18조사위는 지난달 전두환(당시 국군 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 겸 중앙정보부장)과 노태우(당시 수도경비사령관), 이희성(당시 계엄사령관), 황영시(당시 육군참모차장), 정호용(당시 특전사령관) 등 5인을 1차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