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명 회식' 광주 효령노인복지타운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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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9명 회식' 광주 효령노인복지타운 기관경고
  • 입력 : 2021. 10.18(월) 16:52
  • 김성수 기자 sskim@jnilbo.com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채 20명 가까운 직원들이 술을 곁들인 단체회식을 한 광주 효령노인복지타운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 등이 내려졌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광주복지연구원 산하 효령노인복지타운에 대한 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19명의 직원들이 같은 시간 한 식당에서 저녁회식을 해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6월30일 광주천 일대에서 정화활동을 마친 뒤 동구 모 전통시장 내 한 횟집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3개 팀으로 나눠 오후 5시께부터 9시45분까지 4시간 넘도록 단체회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식비 50여 만원도 4차례로 쪼개서 결제했다.

당시 광주 전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있어 식사 등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되고, 9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 상태여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셈이다.

감사위는 방역수칙을 어긴 해당 기관에 대해 광주시장에게는 기관경고 처분을, 광주복지연구원장에게는 주의 처분을, 관할 동구청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각각 요구했다.

김성수 기자 sskim@jnilbo.com seongsu.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