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긴 채 20명 가까운 직원들이 술을 곁들인 단체회식을 한 광주 효령노인복지타운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 등이 내려졌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광주복지연구원 산하 효령노인복지타운에 대한 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19명의 직원들이 같은 시간 한 식당에서 저녁회식을 해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6월30일 광주천 일대에서 정화활동을 마친 뒤 동구 모 전통시장 내 한 횟집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3개 팀으로 나눠 오후 5시께부터 9시45분까지 4시간 넘도록 단체회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식비 50여 만원도 4차례로 쪼개서 결제했다.
당시 광주 전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있어 식사 등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되고, 9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 상태여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셈이다.
감사위는 방역수칙을 어긴 해당 기관에 대해 광주시장에게는 기관경고 처분을, 광주복지연구원장에게는 주의 처분을, 관할 동구청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각각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