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주 아파트 붕괴, 커지는 현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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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광주 아파트 붕괴, 커지는 현산 책임
경찰" 동바리 철거한채 타설 공사 "
  • 입력 : 2022. 01.25(화) 17:33
  • 편집에디터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건물 붕괴 사고가 시공사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해 발생했음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나고 있다.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표준 시방서 규정을 어기고 지지대 역할을 할 동바리를 조기에 철거한채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함으로써 상층부 무게를 견디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경찰은 지목했다. 광주 HDC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파트 신축 골조를 하청받은 업체 A사는 붕괴 건물의 최상층(39층) 바로 아래에 위치한 PIT층(배관 등 설비층) 의 높이가 낮자 상층 바닥슬라브 지지대인 동바리를 설치하는 대신에 콘크리트 받침대인 역보 7개를 설치했다. 역보 무게는 40~50t(추정치)에 달해 하중으로 작용해 붕괴의 요인이 됐다는 수사본부측 판단이다. 또 39층 콘크리트 타설 전에 PIT층부터 3개 층 (36,37,38층)의 동바리가 미리 철거된 것으로 조사됐다. 36층과 37층의 동바리는 지난해 12월 29일 , 38층 동바리는 이달 8일 각각 해체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표준시방서 규정을 어긴 시공이다.국가건설기준센터 표준 시방서 상 '거푸집·동바리 일반사항'에는 30층 이상 아파트를 지을 때 콘크리트 타설 공정이 진행되는 층 아래 3개 층은 동바리 등 지지대를 받치도록 돼 있다. 현산 시공 지침에도 같은 내용이 명기돼 있다.공기를 맞추려는 현산측과 동바리 설치 비용을 줄이려는 골조 하청사의 이해가 맞아떨어져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 1차 수사결과만 보더라도 충격적인 붕괴 사고 원인의 윤곽은 드러난 셈이다.역보와 같은 구조물 반입·설치에는 시공사와 감리단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동바리 철거 또한 시공사가 모를 수 없는 사안인 만큼 현산의 책임은 면키 어렵게 됐다. 업계 9위인 시공사의 오판으로 인해 국내 아파트 건설의 흑역사가 새로 쓰여진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하고 경찰 수사 협조와 실종자 수색작업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시공사의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