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지역에너지센터'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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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정훈,'지역에너지센터' 법제화 추진
  • 입력 : 2022. 01.25(화) 15:59
  • 서울=김선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은 25일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돼 온 '지역에너지센터'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지역에너지전환협의회 설치 △지역에너지센터의 설립 및 역할 규정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명시 등이 담겼다.

지역에너지 센터는 지역 현장에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에너지 관련 갈등을 조정하는 기구다.

산업부에서 지역 주도 에너지 정책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에너지센터 설립을 추진해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근거가 미흡해 관련 법안을 내게 됐다.

신 의원은 "지역에너지센터의 역할과 기능 확대를 통해 지역 현장에서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체계를 확충해나가겠다"면서 "사업을 둘러싼 지역사회 갈등까지 적극 해결하는 통합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