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대선 사전투표·투개표 등 생중계…트위터 등서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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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중앙선관위, 대선 사전투표·투개표 등 생중계…트위터 등서 시청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 청구 가능"
  • 입력 : 2022. 03.02(수) 16:58
  • 서울=김선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4~5일)와 선거 당일(9일) 투·개표 과정을 '한국선거방송'을 통해 생중계한다.

'한국선거방송'은 중앙선관위가 운영 중인 선거전문 방송 채널이다. 이번 생중계에는 중앙선관위 직원이 출연해 △(사전)투표 및 개표 개시부터 마감까지의 절차 △투표함 이송·보관 등을 설명한다. 사전투표소 5곳과 전국 투·개표소를 연결해 현장 표정도 전달한다.

한국선거방송 투·개표 생중계는 KT 올레TV(채널 273번)와 SK BTV케이블(채널 205번), LG U+ TV(채널 256번), KCTV 제주방송(채널 354번), 국회방송에서 시청할 수 있다. 한국선거방송 홈페이지와 중앙선관위 유튜브, 네이버TV, 카카오TV, 페이스북, 트위터에서도 볼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또 근로자가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일과 본투표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보장해 줘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주는 것을 휴무나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다.

중앙선관위는 고용노동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 및 단체의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인사 2명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 등 혐의로 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와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자유를 방해하고 선관위의 사전투표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는 A와 B를 검찰에 고발했다"며 "이들은 특히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고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준비 중이므로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된다' 취지의 광고를 주요 일간신문에 계속·반복적으로 게재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허위사실을 재생산·확산하면서 사전투표에 부정이 있는 것처럼 불신을 조장하고, 나아가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된다고 선동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고 유권자의 선거 자유의사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인 행위"라며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