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5·18 유공자 800여명 국가상대 882억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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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5·18 유공자 800여명 국가상대 882억 손배소
5·18 소송 중 최다인원 참여할 듯 ||헌재 "국가배상 청구 가능" 판결
  • 입력 : 2022. 05.18(수) 17:58
  • 노병하 기자
법원 마크
오는 8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공자 등 8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 배상 청구한 소송 첫 재판이 열린다. 역대 5·18 관련 소송 중 최다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측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및 가족 859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882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오는 8월17일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5.18구속부상자회 등 5·18 유공자와 가족들은 지난해 11월26일 국가를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5·18 유공자의 국가배상 청구권이 인정된 이후 최다 인원이 참여한 소송이다.

해당 소송은 5·18 유공자들이 국가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서 제기됐다.

앞서 국가보상금을 받은 유공자들은 지난 2018년 광주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한 별건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5·18 보상법의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따라 옛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 16조 2항을 두고 제청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지난해 5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정신적 손해와 무관한 보상금 등을 지급한 다음 배상 청구마저 금지하는 것은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위헌 취지를 밝혔다.

대법 역시 이러한 헌재의 위헌 결정을 근거로 유공자들이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노병하 기자 bhn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