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시청. 목포시 제공 |
22일 목포시는 목포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와 함께 23일부터 6월22일까지 관내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리대상은 불법튜닝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무단방치 및 불법명의 자동차 등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시민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법 위반으로 단속되면, 과태료 부과는 물론 형사처벌도 될 수 있으니 법령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gc.j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