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해 이해하고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 법을 준수하고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이광형 청렴강사가 진행했다.
강의에서는 5월19일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중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 기준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청탁금지법의 주요 내용 설명 등과 함께 사례 중심 위주로 교육이 이뤄졌다.
곡성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교육과 소통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 추구 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청렴 문화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daeyoung.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