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펌프카 사망사고 책임자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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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건설현장 펌프카 사망사고 책임자 처벌하라"
건설노조 "중대재해법 따라 엄벌해야"
  • 입력 : 2022. 05.25(수) 16:27
  • 정성현 기자
지난 24일 오전 광주 북구 임동 한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이던 30대 외국인 노동자가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대에 맞아 숨진 가운데 해당 건설 현장에 투입된 펌프카의 붐대가 쓰러져 있다. 뉴시스
광주 신축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펌프카 작업대(붐)가 떨어져 근로자 1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광주 건설노조가 실질적인 경영책임자 엄벌을 촉구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는 25일 성명을 내고 "전날 광주 북구 임동 '금남로 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 아파트 신축 도중 두산건설이 맡은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펌프카 작업대(붐)가 지면으로 추락, 1명이 숨졌다"며 "보여주기식 안전조치 강화는 중대재해로부터 건설노동자들의 안전·생명을 지켜줄 수 없다는 사실을 똑똑히 보여준 사고다"라고 밝혔다.

이어 "중대 재해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안전조치가 강화되고 있지만, 건설 노동자들의 죽음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며 "이윤을 남기기 위한 불법 다단계 하도급, 무리한 공사 진행, 안전 수칙 위반, 외국인노동자 불법 고용 등 건설 현장의 불합리한 구조와 관행들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공정 역시 (콘크리트 타설 관련) 전문건설업체가 펌프카 장비와 타설 노동자를 별도 구분해서 임대 계약이나 근로계약을 해야 하지만 노조 측이 확인한 결과 전문건설 업체가 특정 펌프카 업체에 구분 없이 한꺼번에 물량 도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설 현장에 만연해 있는 불법하도급, 불법 고용구조 등 안전 사고의 구조적 문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24일 오전 9시 12분께 광주 북구 임동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30~40m 길이)가 휘어 4m 아래 타설 현장을 덮쳐, 작업 중이던 중국 국적의 하청 노동자 A(34)씨가 숨졌다.

경찰과 광주고용노동청은 현장 내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 여부 등을 살펴, 정확한 사고 원인·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정성현 기자 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