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표 당선인 선거운동 허용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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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무투표 당선인 선거운동 허용 개정안 발의
이형석 의원 "유권자 알 권리 침해”
  • 입력 : 2022. 06.15(수) 18:32
  • 서울=김선욱 기자
이형석(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형석(광주 북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 금지'가 유권자의 알 권리 차단한다고 지적하며 무투표 당선인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나눠줄 때 무투표 당선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인은 전체 당선인의 12.3%인 508명이다.

무투표 당선은 후보자가 1인이거나 후보자의 숫자가 선출직 정수에 못 미칠 때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된 경우다. 현행법은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무투표 당선인 선거구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선거공보물·명함을 받거나 공약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확인할 수 없다.

이 의원은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 금지는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선출직에 대한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직선거 출마자가 자신의 공약을 홍보할 기회를 차단한다"며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 이행 책임성마저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후보이기 때문에 후보에 대한 정보를 더욱 충실히 제공해 임기 동안 책임 있는 자세로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