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시급 9620원…노·사 모두 "인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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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내년 최저시급 9620원…노·사 모두 "인정 불가"
지역 노동계 "실질임금의 후퇴"||광주 경영계 '업종별 구분적용'
  • 입력 : 2022. 06.30(목) 17:19
  • 강주비 인턴기자
지난 2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됐지만,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적절성을 두고 여전히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다.

지난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인상해 1만원에 조금 못 미치는 9620원으로 결정했다.

당초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1만890원을, 경영계는 9160원(동결)을 제안했으나 8차례 전원회의를 거친 끝에 시간당 962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그러나 노사 모두 이같은 결정에 반발하며 여전히 논쟁을 벌이는 양상이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임금이 삭감된 수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광균 민주노총 광주본부 선전국장은 "'5% 인상'은 무늬만 인상이지, 그간 오른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한다. 결국 실질임금의 후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국장은 이어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균형을 위해 생계비 적용을 누차 요구했으나 묵살당했다"며 "서민들의 지갑에 돈이 있어야 쓰지 않겠나.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이정도밖에 오르지 않는 것은 경제 악순환을 더 심화시킬 뿐이다"고 꼬집었다.

경영계는 상반된 입장이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임금 인상은 오히려 고용 충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은 광주는 최저임금 인상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최정열 광주경영자총협회 팀장은 "광주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음식·숙박업 등으로 영세하다. 임금 인상은 이들에게 폐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담을 줄 것"이라며 "이번 최저임금은 최근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이 더욱 뚜렷해졌다. 정부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심의 시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시행되어야 한다. 광주경영자총협회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강주비 인턴기자 jubi.ka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