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일단 멈춤 후 보행자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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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횡단보도 우회전 "일단 멈춤 후 보행자 확인을"
1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 시작||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부과||경찰 "제도 정착 위해 협조 부탁"
  • 입력 : 2022. 07.04(월) 16:52
  • 정성현 기자
지난 1월2일 오후 광주 북구 두암동 인근 교차로. 한 차량이 보행자가 건너고 있음에도 무시한 채 '우회전'을 하고 있다. 정성현 기자
오는 12일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으면 일단 멈춰야 한다.

4일 광주 경찰 등에 따르면, 횡단보도가 있는 도로에서 '우회전시 일시 정지'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1월 개정된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도로교통법 27조 1항은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건널목을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건널목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전과 달라진 부분은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운전자가 교차로 옆 건널목에 사람이 있더라도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바로 우회전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다면 기다려야 한다.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면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그러나 우회전 후 만나는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해 보행자가 길을 건넌 후 가야 한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다소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한다면 '우선 멈춤' 후보행자 여부를 살핀 다음 출발하는 것이 안전하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원(승합차 7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특히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1항이 적용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치고 내주부터 시행된다"며 "앞으로 규정을 어기면 단속이 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우회전시 일시 멈춤'을 잘 숙지해 보행자 안전과 제도 정착에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성현 기자 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