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한시적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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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한시적 감면
7~8월 30%적용
  • 입력 : 2022. 07.06(수) 16:25
  • 순천=박기현 기자
순천 시청. 순천시 제공
순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6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요금부과 업종 중 일반용과 욕탕용이며 가정용과 일반용 업종 중에서 공공(금융)기관, 병원 등은 제외된다.

감면 기간은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이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사용료의 30%를 감면해 고지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감면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2020년과 2021년에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5개월에 걸쳐 17억여 원 규모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한 바 있다.

순천=박기현 기자 kh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