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음주·숙취운전… 또 사람 목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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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늘어나는 음주·숙취운전… 또 사람 목숨까지
오치동서 숙취 운전 차량 노점상 덮쳐||인근 상인들 "운전자 엄벌 탄원 제출"||지난달 음주 단속 광주·전남 872건||경찰 "숙취운전도 범죄행위…경각심必"
  • 입력 : 2022. 07.07(목) 16:54
  • 정성현 기자

지난달 14일 오전 광주 남구 행암교차로 인근에서 숙취운전 합동단속이 이뤄지고 있다. 김혜인 기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번엔 밤이 아니라 아침이었고, 숙취운전이었다. 이 사고는 사건 발생 며칠 후 피해자의 주변인들이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면서 뒤늦게 밝혀졌다.

7일 광주 북부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9시43분께 광주 북구 오치동 편도 2차선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인도를 덮쳤다.

인도 위에 반쯤 걸 터 올라앉은 승용차는 곧장 노점상 A(75·여)씨의 좌판을 들이받았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에 미처 피할 틈도 없었던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승용차 운전자 40대 여성 B씨는 숙취운전을 하다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직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094%였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것은 사망한 A씨의 주변 상인 수십여 명이 '경찰에 탄원서를 제출할 것'을 밝히면서부터다. 탄원서에는'사고를 낸 운전자를 엄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생전에 A씨를 알고 지내던 한 주변 상인은 "동네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A씨의 좌판은 '사랑방' 같은 곳이었다. 늘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았다"며 "인심 많은 어른이셨는데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런 봉변을 당한 건지 짠하고 슬프다"고 밝혔다.

경찰은 술이 덜 깬 채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운전자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면밀한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신병 처리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29일 광주 북구 한 도로에서 숙취운전 차량이 인도를 덮친 모습. 뉴시스

음주운전은 타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생명도 앗아가는 살인 행위지만, 그 수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광주·전남 전역에서 펼친 음주운전 특별 단속 결과 총 872건이 적발됐다. 이중 광주가 430건·전남이 442건 단속됐다. 특히, 광주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353건) 대비 21.8%(77건)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이를 증명하듯, 이날 새벽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차량을 세운 채 잠든 20대 만취 운전자들이 연달아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20대 남성 C씨는 광주 서구 쌍촌동 한 이면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몬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C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 잠이 든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또 다른 20대 운전자 D씨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D씨는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편도 2차로에서 "한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 중 잠든 것 같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당시 D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사고를 부른 숙취운전도 더욱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지난달 광주 경찰이 8번의 출근길 숙취운전을 단속한 결과, 총 57건(정지 37건·취소 20건)의 사례가 적발됐다. 이는 회당 평균 7.1건에 달하는 수치다. 전남 또한 평균 4건의 수치를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뿐 아니라 숙취운전 역시 범죄행위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실수로도 본인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앗아가는 중대 범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숙취운전 단속에도 불구하고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점과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에 따른 음주 운전 위험성을 고려해 특별 단속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한다.

광주 광산경찰은 7일 광산구 극락교 인근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광산경찰 제공

정성현 기자 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