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시청. 목포시 제공 |
7일 목포시에 따르면 오는 30일까지를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폐수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사업장 내 배출시설 사전 점검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녹조 발생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이다.
7월에 사전홍보 및 계도를 실시한 데 이어 7~8월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 강화, 8월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 3단계 추진한다.
시는 집중호우 등으로 방지시설 등이 파손된 경우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며 위반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목포시 관계자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자체 점검 및 지속적인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gc.j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