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내가 먹은 돼지고기는 국내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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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휴가철 내가 먹은 돼지고기는 국내산일까?"
농관원, 축산물 원산지 일제 점검||230건 적발…돼지고기 70% 차지||거짓표시 126곳 입건 “강력 처벌”||전남지원, 제수용품 원산지 점검
  • 입력 : 2022. 08.21(일) 16:33
  • 곽지혜 기자
지난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들이 쇠고기, 돼지고기 등 식육 및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 점검을 하고 있다. 뉴시스
목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는 '갈낙탕'과 '우거지갈비탕'을 판매하면서 해당 메뉴에 들어가는 호주산 소갈비를 배달앱과 업소 메뉴에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해 판매하다 형사입건됐다.

육류 소비가 많은 휴가철을 맞아 실시된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에서 위반업체 202개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위반 품목 중 가장 많은 육류는 돼지고기였으며, 1개 업소에서 여러건이 적발되는 경우도 있었다.

2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체 202개소에서 230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한 달여간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 4962명을 투입해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유명음식점 등 1만6513곳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했으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하거나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점검 결과 돼지고기가 158건(68.7%)으로 가장 많았으며 소고기 45건, 닭고기 20건, 오리고기 4건, 염소고기 3건 등 순이었다.

특히 돼지고기의 경우 휴가철 가장 많이 소비되는 품목으로 외국산과 가격 차이가 커 원산지 위반 사례가 가장 많았는데, 농관원은 지난해 5분 안에 돼지고기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신속 검정 키트를 개발, 이번 일제점검에서 빠른 검정이 가능했다는 입장이다.

위반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149곳으로 가장 많았고 식육판매업체 36곳, 통신판매업체 8곳, 마트 등 기타 5곳, 가공업체 4곳 등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202개 업체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26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검찰 기소 등의 절차를 거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농관원(www.naqs.go.kr)과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누리집에 업체명과 위반 사실이 1년간 공표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6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3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농관원 전남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내달 9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 기동반 등 36명과 정예 농산물 명예감시원 331명을 투입해 추석 선물·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도 실시한다.

추석 명절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선물용품과 육류,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오는 28일까지는 본격적인 출하를 앞두고 선물·제수용품을 제조·보관하고 있는 제조·가공업체와 사전 예약 주문을 받아 판매를 준비 중인 통신판매업체 위주로 점검하고, 29일부터 9월9일까지는 수요가 집중되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잣 △배추 △무 △양파 △마늘 △감자 등 추석 성수품 수급안정대책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 상황 및 가격 동향 등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원산지 표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황규광 농관원 전남지원장은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우리 농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의 수급 상황과 가격 동향 등 소비 변화도 면밀히 살펴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관원은 소비자들의 원산지 식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농관원 누리집에 주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